파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20만 건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4만 건, 총 24만 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매년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만 5천 원, 법인은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연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는데 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 현황(연면적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파주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행정업무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납기 마지막 날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 앱 등 전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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