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2만 5300건에 대해 총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