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부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건에 대해 2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1기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천시로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시는 1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