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진구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에 징역 9년·6년 '철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법원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대해 중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1월 27일, 추진위원장 박OO에게 징역 9년, 전 위원장 정OO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로 토지 확보율을 조작,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일간지 공고문에는 실제 확보율 16.45%를 52.75%로, 후속 조합원 모집에서도 24.46%를 64.66%로 부풀려 알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이미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그 규모와 악질성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OO이 명목상 위원장이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위원장부터 위원장까지 차근차근 범행을 공모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박OO 역시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피해로 크게 교훈을 받은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은 정세훈 조
- 김삼성 대표기자
- 2026-02-03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