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9일 특정 언론사의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관련 보도가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출마예정자는 이미 지난 6일 개인 SNS를 통해 허위 사실과 악의적 보도를 기반으로 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반박 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가짜뉴스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한바 있다. 이어 진 출마예정자는 “보도에 나온 ‘착복’과 ‘임명장 장사’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회비 관련해 어떠한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데 이어 “이 같은 보도가 형사적 뉘앙스를 덧씌워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석범 출마예정자는 SNS에 게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발언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보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진 출마예정자 측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가 26일 더팩트 보도와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안산시에서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26일) 더팩트는 ‘안산시 감사관실 “너 잡으려는 것 아니니 협조해라” 회유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일방에 허위 주장을 인용한 보도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안산시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해선, 시는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성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