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