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녩년 하반기 행정소송(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행정소송 수행자 및 희망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소송수행 요령 및 서면 작성 방법 ▲사례 중심의 모의재판 ▲처분 절차 유의 사항 ▲주요 자문 사례 등 행정소송(심판)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행정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서, 준비서면의 주요 목차, 효율적인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고, 이어진 모의재판 시간에는 실제 법정 환경을 재현해 참여자들이 현장감 속에서 재판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처분 절차상 유의 사항과 주요 자문 사례를 공유하며, 행정 실무자가 현장에서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을 짚었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행정소송은 시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행정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들이 실무 역량을 꾸준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해 법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항상 실무자 중심의 법률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고문 변호사 자문과 상담 제도를 통해 소송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