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및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조사한다. 또한 농막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 소유 여부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로 위장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물류창고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