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특례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56만 원 미만의 부동산 14건과 환가가치가 사실상 없는 자동차 4,921건 등으로, 체납자는 총 3,483명이다.
또한 체납처분 중지와 더불어 무재산 및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보류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납부 능력이 없는 시민의 노후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까지 장기간 압류가 유지되면서 행정력만 소모되고 실질적인 징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차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 차령이 오래됐거나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선별해 불필요한 체납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세 체납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상황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해 납부 능력이 회복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해 공평과세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기반 체납처분 중지는 단순한 압류 해제가 아닌, 어려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서민 경제 회복 마련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징수 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