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신고 및 감면 대상자 2,900여 명에게 맞춤형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증여, 지목변경, 건축물 신축·증축 등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구 세무2과는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할 것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불이익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의 경우, 감면 규정과 유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관련 요건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덕양구 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안내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을 유도하고,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감면 세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내문 발송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