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제는 집안싸움으로 이어질까?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 자리 두고 치열한 신경전
국힘 경기도당 “곽 대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는 권한이 없다”
국힘 곽미숙 도의원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불이 붙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 제6선거구)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후 지금까지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바쁘게 달려왔다. 이번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는 단지‘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직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과연 타당한지에 여부를 강력하게 항고할 것이다”라며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지난 6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 제1선거구)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고,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한 곽 의원의 주장과는 판이하게도 그 행보를 달리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로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니 곽 대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는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곽 의원의 변호를 자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민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주시 제2선거구)은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 산하 광역의회총회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기구이고, 광역의회총회는 당내 규정에 의한 기구이기 때문에 광역의회총회에서 임명된 사람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없으니 의회 내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려면 현 수석부대표를 먼저 인정하고, 그를 통해 의원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제법 강도 높은 발언으로 회견장의 분위기를 들썩이게 했다.

 

한편, 곽미숙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교섭단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모두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교섭단체 업무 정상화를 위해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경기도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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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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