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익 국민의힘 후보, 강득구 후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뇌물죄 및 선거법위반 혐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만안의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가 강득구 민주당 후보를 “뇌물죄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공무원 선거운동에 이용”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 것과는 별개인 사안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행해진 혐의여서 공수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이 두 건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한편, 3일 저녁 방송된 강득구 최돈익 두 후보의 만안구 선거방송토론에서도 최돈익 후보는 강득구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미 수사 중인 혐의만으로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득구 후보가 지난 4년 간의 치적으로 언급한 원스퀘어 철거와 관련해서도 “수분양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들과의 약속을 어긴데 대해서도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첨부. 고발장 적시 내용 전문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구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020년 치뤄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김모씨에게 경기도의원 공천을 미끼로 8년간 수천만원을 편취 했다”는 주장이 3월 12일자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통하여 알려졌는데, 기사에 의하면 “강득구의원은 애경사 시에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빌린 일이 있는데 전부 돌려줬고 사무실 임대료는 당시 사무국장의 실수로 누락 됐기에 김모 전 국장이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축의금, 부의금 명목으로 빌렸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강득구의원이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경선 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을 당시 김모 수행비서(후에 사무국장) 통장에 입금했고, 그 외에도 수천만 원을 수시로 줬는데 돌아온 것은 도의원 공천은 고사하고 냉대뿐이었다”고 제보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후보는 빌린 돈은 전부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임대료는 실수로 누락 됐기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김모 전 사무국장과 최근에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강득구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들이 공개되고 문제가 되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증거가 확실하니 김모 전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최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하며 계좌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도의원이라는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본인 사무실 임대료 등을 대납 시키는 등 공천을 댓가로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문자내용 첨부)

 

강득구 의원은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하며 기자를 고발하고 기사를 유포하는 사람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강득구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선거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틀어 막으려 법적 조치 운운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막아야 하고 힘없는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그에 따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원하기에 이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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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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