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를 한다고 전했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한하며,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과세 대상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12월16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투입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를 별도로 받는다.

 

문의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화성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우정수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미납으로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드 및 계좌 등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셔서 납부 기간 내 납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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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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