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진보당 홍성규 후보를 제외한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이구동성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백지화”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진행된 ‘수원군공항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생긴 일로 두 후보 모두 “화성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원전투비행장장 이전은 불과 다”라는 결론을 보이며, 간만에 여당과 야당이 뜻을 모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대응,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화성 서남부 지역 발전 방안, 그리고 자유 질의로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 정치권의 10년 묵은 졸속 현안일 뿐”이라며, 정부의 관련 실무자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2017년부터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개발을 막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주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더 진전된 방안을 찾는 의견으로 예비후보지 지정에 ‘일몰제’를 도입을 통해 특정 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정명근 시장)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난 13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해 14일 화성시의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공항추진단 신설과 함께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용역 의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수원 군공항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번 행보로 인해 자칫 수원군공항 이전이 화옹지구로의 이전으로 기정화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화성시의 군공항대응과 이문환 과장은“화성시민의 동의 없는 화옹지구 선정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시장님과 화성시는 군공항의 화성으로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유추한 사실만으로 허위 보도 및 소문을 내 여론을 몰아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김병연 팀장은 “이제 추진단이 생겼고 아직 단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며, 공항 입지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화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으로부터 정확한 예산과 공항 주변 도시정비, 수많은 변수 등을 철저히 계산한 결과가 올해 연말이나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