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화성시 가설물 시설 관리 허점 속 불법행위 무방비 시로 거듭날수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A벽지회사와 관련 미신고 가설물 시설과 장기 사용 가설물 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의 불법 지하수 시설 사용과 불법 산지 조성 등 행정이 살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A벽지회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단순 폐공 및 양성화를 진행하거나 적지 복구로 끝날 소지가 큰 가운데 불법 가설물 시설 또한 철거하거나 양성화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입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보통 가설물 시설은 존치 기간이 3년이지만 공장에 설치된 임시창고 개념인 가설물 시설은 특별규정(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에 속하지 않는 한 최초 1회 신고로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오롯이 수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 임에도 불법이 유지된 기간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철거라는 결과론 적인 행정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게 법 준수 의무 및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09-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