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6~27일 양일간 있을 국민의힘 분당을 선거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지지 의사를 밝힌 20여 명의 성남시 전(前) 시·도 의원 중에 “난 지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전직 도의원이 A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언론사 22일자 김은혜 예비후보 관련 기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당사자는 현재 성남시 소속 임기제 공직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직 도의원 B씨로 본인 의사와 하등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3년 이내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보자가 보내온 음성 파일에 담긴 내용을 들어보면 전직 도의원 B씨는 “지들 맘대로 이렇게 올린 것이다”라며, “내가 왜 거길(김은혜)를 지지하냐?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인데...”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많은 언론사에 제공한 언론보도 기사를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는 이름이 빠져 있지만, 지지자 명단에는 B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언론사는 명단까지는 올리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는 명단까지 게재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 정미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8일 항소심 기각 이후 3일 전 26일에는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섭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반성도 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와 함께 22년 지방 선거에서 8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를 만든 영향으로 보였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지난 11월 150만 원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상고를 결심한 이후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두 달여간 검토 끝에 26일 다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미섭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직 불명예사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았다. 이로써 오산시의회는 부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고 의장 포함 시의원 6명이 남아 시의회를 이끌게 됐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의회를 유지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산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부의장 임기,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 발송 등 정 시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장선 시장은 다시 평택 시정의 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차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평택지원을 걸어 나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담당 판사가 13일 오전 열린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501호)에서 벌금 150만을 부과 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은 당당하다며, 자신했지만 이번 벌금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 한동안 어수선했던 오산시의회 분위기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담당 판사는 K대 졸업과 함께 K대 강사 등이 인쇄된 명함을 지난 6.1 선거 기간 배포한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 인정되며, 오산시 유권자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 보이는 명함으로 인해 본인의 800표 차 당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원에서의 자격증에는 졸업을 증명하는 어떠한 명시도 없으니 강의를 한 것은 인정되나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당하다던 정미섭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지금껏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오산시 동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오산시의회를 믿는 오산시민들의 얼굴에 먹물을 씌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채덕 화성시의원(국민의힘 사 선거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이 1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임채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증으로 그동안을 되새겨 답답했던 속내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먼저 “그동안 주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먼저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 피의자로 고발하기 전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하여 무고(誣告)에 대한 부분도 염두 해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고 호소했다. 이에 화성시 선관위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왼손엔 저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