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내려

화성시 선관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채덕 화성시의원(국민의힘 사 선거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이 1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임채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증으로 그동안을 되새겨 답답했던 속내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먼저 “그동안 주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먼저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 피의자로 고발하기 전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하여 무고(誣告)에 대한 부분도 염두 해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고 호소했다.

 

이에 화성시 선관위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왼손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선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함 정의와 엄격한 형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사의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에 대해 “알권리, 라는 미명하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사실 확인도 없이 마치 사실인 양 언론보도를 통해 왜곡된 보도를 올리는 언론이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론직필을 통한 사실만을 보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라며 일부 잘못된 언론을 꼬집었다.

 

한편 임채덕 의원은“그동안 시민분들과 주변의 많은 지인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심기일전하여 화성시민분들과 함께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가는데 분골쇄신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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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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