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화성지킴이’ 화성시 공무원 허위공문서 혐의 고발 ‘무혐의’처분 파문 관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본 언론사는 지난 6월 29일 <화성지킴이, 화성시 공무원 혐의고발, ‘무혐의’ 처분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화성지킴이 W씨가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자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화성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이를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 이후 화성지킴이 W씨가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화성지킴이 W씨는 “23년간 활동해온 것처럼 불법 보조금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발언내용을 보도하여 화성지킴이 W씨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전해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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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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