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했으며, 2024년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추진방법은 미사용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주택 옥내 급수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및 세척 등 개량 공사비이다.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 원까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무료이다. 총예산은 5억 7천8백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가정 내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독 및 공동주택 529가구의 노후 배관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