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본 언론사는 지난 6월 29일 <화성지킴이, 화성시 공무원 혐의고발, ‘무혐의’ 처분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화성지킴이 W씨가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자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화성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이를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 이후 화성지킴이 W씨가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화성지킴이 W씨는 “23년간 활동해온 것처럼 불법 보조금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발언내용을 보도하여 화성지킴이 W씨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전해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감시기능을 강화 환경오염 배출행위 감시 및 신고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는 지난 3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제10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 및 역량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제10기 명예환경감시원 26명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26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인사 및 지역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돼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해 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명예환경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 범위와 요령 전달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행위 감시내용 및 신고 방법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환경오염 배출행위란 쓰레기 등 불법소각,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장마철 등을 틈탄 가축분뇨와 오·폐수 등 불법배출, 생활하수 불법행위 등 기타 각종 환경오염행위 일체를 말한다. 이에 박태열 환경지도과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 참여와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 활동이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이 원하는 청정환경과 지속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다수의 의학 드라마로 공전의 히트를 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엔 드라마 세트장이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다름없는 시공법을 사용해 가설건축이냐 일반건축이냐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먼저 가설 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어 포천 드라마 세트장을 살펴보면 철골구조로 기초 철근콘크리트의 타설에 보일러 관등 온갖 배관 설치와 200인 정화조 매설, 지하수 설치, 300kW전기 개설, 그리고 1층 슬라브에 데크플라이트 설치로 철근을 엮고 30cm 가량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연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볼 것이냐에 포천시는 매우 담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정작 안전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드라마 세트장의 인허가 관련해서 포천시에 알아본 결과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A벽지회사와 관련 미신고 가설물 시설과 장기 사용 가설물 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의 불법 지하수 시설 사용과 불법 산지 조성 등 행정이 살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A벽지회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단순 폐공 및 양성화를 진행하거나 적지 복구로 끝날 소지가 큰 가운데 불법 가설물 시설 또한 철거하거나 양성화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입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보통 가설물 시설은 존치 기간이 3년이지만 공장에 설치된 임시창고 개념인 가설물 시설은 특별규정(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에 속하지 않는 한 최초 1회 신고로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오롯이 수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 임에도 불법이 유지된 기간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철거라는 결과론 적인 행정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게 법 준수 의무 및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벽지회사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미신고 설치 사용 타인 소유지에 불법 지하수 시설 설치와 무신고 산지 개발을 자행한 화성시 관내 A벽지회사가 회사 부지 내 설치된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역시 화성시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에 위치한 A벽지회사 부지는 당초 준농림지로 건폐율이 40~60%였으나 2006년 관리지역으로, 2007년 자연녹지로 재차 변경되면서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A벽지회사는 1982년 최초 신축 준공 당시 건폐율이 약 24.8%였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취재 중 나온 관련 부서에 답이다. 실제로 A벽지회사에 현재 건폐율은 24.21%로 최종 확인된다. 그러나 A벽지회사 부지 내부에는 건축물 현황도 에선 볼 수 없는 가설물이 대거 설치돼있다. 자연녹지로 변경된 2007년 이전부터 설치되어진 가설물은 십 수년이 지난 현재 등록된 건물 규모만큼 늘어나 있는 것을 화성시가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가 미신고 불법 가설시설물로 밝혀졌다. 가설물 시설에 가장 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정남 소재 G 벽지 공장은 십수 년째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 재산을 이용하고 거기에 불법 가설물을 만들어 사용해 원 땅주인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G벽지는 화성시 정남면 소재 개인 사유지 224.2㎡를 10년이 넘는 기간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설물을 지어 불법점유를 행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봐주기 식 행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는 어느 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1991년부터 개인의 소유지임을 알고도 G 벽지에서 그 땅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평탄화한 후 공업용수 공급용 펌프장을 설치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토지 소유주는 G 벽지 공장에 ▲ 불법 산지 전용, ▲ 가설물 불법 설치, ▲무등록 불법 지하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개나리 벽지의 답변은 “땅값을 치러 줄테니 싸게 팔아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잘못했다. 라는 말이 우선인데 헐값에 매수하려는 G 벽지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행정상 처리를 해야 함에도 내가 나이가 있어 힘든 상태다.”라며 깊은 한숨으로 한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