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H병원 기망에 의한 의료과실 사망 의혹 유족 측 주장에 할 말 없다?

경찰 측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유족 측 “병원측이 검사 동의서와 허락하지 않은 시술 동의서를 동시에 받았다” 주장
“생명에 분초를 다투는 시술에 응급 시 사용해야 할 수술 기구도 없이 시술 감행”
H병원 측 “다 끝난 일 할 말 없다” 일축

관상동맥 : 대동맥으로부터 분지하여 심장근육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말초혈관조영술 : 혈관 속에 X선 촬영 시 보이는 물질을 넣고 X선 촬영을 해 혈관의 모양을 보는 시술

혈관성형시술 : 가는 관을 환자의 혈관 안에 넣고 조영제를 주사하여 엑스선에서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고 이를 넓혀주는 시술

그라프트 스탠트 :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 동맥을 통해 대동맥으로 접근하여 대동맥류가 있는 곳에 스텐트를 넣어 인공터널을 만들고 그 안으로 혈류가 흐르게 해 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치료법

관상동맥성형술 : 관상동맥 안으로 유도철선을 거치한 이후에 풍선카테터를 협착 부위에 위치 시켜 풍선을 팽창 시켜 협착 부위를 넓혀 주며, 이후 재협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약물 방출 스텐트 혹은 약물방출 풍선을 삽입/적용하여 협착을 해소하는 치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남양주 H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라는 설명을 듣고 시술대에 오른 노령환자 사망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23년 3월 29일 당시 88세였던 A씨(여)가 아침 7시경 가슴 통증을 호소, 가족(딸 70세)에 의해 거주지 인근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 병원 측의 권유로 말초혈관조영술 및 혈관성형시술 등을 받는 과정 당일 사망하면서 벌어졌다.

 

유족들에 따르면 사망자 A씨는 2003년경 분당 차병원에서 처음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 스텐트 재협착이 발생 수술 성공률이 낮아 시술을 미루던 중 2017년경 외국의 심장 전문 의사를 통해 고난이 Y자 스텐트 재시술을 받았고, 그 후로는 노령과 3차 시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오던 중이며, 이 사실은 H병원 담당의도 분명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H병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A씨는 처음 오전 8시경 H병원 응급실 내원, 입원실로 이동 후 오후 3시 30분경 조형술 검사, 4시 3분경 시술 시작, 5시 43경에 관상동맥 파열로 인한 그라프트 스텐트(graft stent) 삽입 시술 통보, 8시 10분경 시술 종료, 오후 9시경 CPR(심폐소생술)과 함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유족들은 “심장혈관에는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고 부정맥이니 입원 후 치료하자”라며, 보호자 측의 삼성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겠다는 요청을 만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0여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라고 안심시킨 뒤 심장조영술 권유, 동의 절차도 무시한 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확장술을 무리하게 진행해 환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의에 의료행위가 보호자 기망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술을 받기 전까지 사망자가 보호자 면회 및 배고픔을 호소할 만큼 정신이 명료했으나 검사와 시술에 위험성(합병증 등) 설명을 환자 본인에게 하지 않았고,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날인 역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채 2분도 안 돼 작성된 점, 또 보호자가 서명한 이유란에 H병원 측이 임의대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에 표시한 것은 명백한 의료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초 검사를 위해 보호자에게 받아 간 심장조영술 동의서에 이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관상동맥확장성형술에 대한 시술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보호자들이 수술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병원 측이 검사 동의서와 허락하지 않은 시술 동의서를 동시에 받았다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당일 진행된 시술 진행상에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록상 3차에 걸친 풍선확장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해 사망자의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그라프트스텐트 삽입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 병원 측이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타 병원을 통해 수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 소요된 약 2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시술실에 방치된 것은 환자에 생명이 오가는 분초를 다투는 수술에 대한 안일한 의료행위로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사망자를 진료해 왔던 삼성서울병원 주치의가 “90세 환자의 경우 스텐트 재협착 부위에 대한 시술은 매우 위험하고, 시술하더라도 관상동맥이 파열되면 곧바로 개흉수술(인공심장 준비 및 혈관 우회술)을 해야 하는데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관상동맥파열시 빠르게 심근 괴사 진행)”라고 밝힌 의료소견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H병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년여 전에 발생한 분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전해 들었다”라며, ”그런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은 확인했지만 이제 와 이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은 병원 측에 도움이 안 되기에 전해드릴 말이 없다. 고소가 진행된 경찰에 확인하면 될 것이다“라고 일축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의료과실 의혹에 대해 1년 전 고소를 진행했고, 그동안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잘못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다는 병원 측에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병원 측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간 과거사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끝까지 병원 측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찰 측에 확인을 한 결과, 고소인이 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2024년 1월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측의 요청으로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4월 내 재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벌어질 법정 공방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

 

한편, 의료분쟁과 관련한 한 전문가는 “의료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 폐쇄성, 재량성 등의 특수성이 있기에 대부분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경우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기나긴 법정 싸움에 따른 분쟁 등으로 사실상 대형 병원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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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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