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가가 독점하는 근로감독권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실효성 높은 노동행정 기대

2025.09.19 16:11:26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