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조합 임원, 활동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분 소유자가 임원 가능
김승원 의원, “공유재산 보유한 여러 소유주들의 권익 보호 앞장설 것”

2024.11.15 14: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