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 “서민죽이는 LH 어천지구 강제수용 끝내라” 외쳐

국토계획법 26조 1항 지구지정 후 5년 이내 착공 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무효이다
철도사업, 공공주택사업 중복 승인 무효, 백지화 요구

2024.01.31 22: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