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은화삼지구, 공사 오염수 하천으로 흘려보내고…“침사지 부족” 뒤늦은 해명

뿌연 물 농경지 거쳐 하천으로…두 차례 현장 확인에도 같은 상황
전문 시공업체가 맡은 대규모 주택사업…기부채납 앞두고 환경·시공관리 도마

 

용인 처인구 남동 인근 대규모 주택 건설 현장 공사 오염수 하천 유입 영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에서 대규모 주택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공사 오염수가 농경지를 지나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확인됐다.

 

취재진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진입교량에서 바라본 하천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오리 등 조류가 머물고 있었다. 반면 공사 현장 쪽에서 내려온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지점 주변에는 뿌연 물빛이 넓게 퍼져 있었다.

 

지난 22일 현장을 찾았을 당시 덤프트럭 등이 드나드는 공사 구간에서 세륜시설이 보이지 않았고, 현장에서 나온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취재진이 처인구청에 상황을 전달하자 구청은 현장에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다시 찾은 현장에서는 굴삭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구간에서 나온 물이 역시 농경지를 거쳐 경안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시 상황을 전달했지만 이번에도 처인구의 대응은 계도였다.

 

반복된 상황에 대해 처인구 관계자는 “침사지를 만들어 뒀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침사지를 추가로 확충하고 관로도 더 연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오염수가 이미 하천까지 흘러간 뒤 방지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을 내놨다.

 

침사지와 배수 관로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물을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로 갖춰졌는지, 첫 현장 확인 이후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도 같은 현상이 반복 되는 건 명확한 행정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취재진이 용인특례시청 건축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설정책과 등을 찾아 현장 관리체계를 확인한 결과, 시는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와 별개로 실제 현장에 투입된 하청·협력업체의 건설면허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시설은 준공 이후 용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지금은 민간이 짓지만 완공 뒤에는 용인시가 관리할 시설이라는 의미다.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인 만큼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맡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배수를 관리하고 하천으로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은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차례 현장 확인에서 공사 오염수가 경안천으로 이어졌고, 뒤늦게 침사지와 관로를 보강하겠다는 설명이 나왔다. 전문 시공업체의 현장 관리가 공사 규모와 전문성에 걸맞게 작동했는지 되묻게 하는 대목이다.

 

용인시가 최근 강조하는 ‘하자를 잡고 준공을 내준다’는 원칙이 이 현장에도 적용되는지도 관심사다. 준공 단계에서 드러나는 하자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 과정에서 환경관리와 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핵심은 침사지의 크기만이 아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한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현장에 투입된 업체와 공정이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향후 용인시가 넘겨받을 시설의 품질과 관리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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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발행인/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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