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한 표’ 논란 법원 결정…음경택 의장 직무정지, 홈페이지 사진도 내려

수원지법, 의장 선임의결 집행정지 결정…윤해동 부의장 직무대행
결정문 31일 의회 송달…민주당 투표용지 검증 요구, 본안 소송 진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다)는 지난 28일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은 31일 오전 10시께 안양시의회에 송달됐다.

 

이에 따라 음경택 의원은 의장 선임의결에 따른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31일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음경택 의장 사진이 내려간 것이 확인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7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돼 있다.

 

당시 결선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맞붙었다. 민주당 측은 문제의 투표용지가 윤경숙 의원에게 기표한 유효표였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네 명의 감표위원은 해당 투표용지의 이름 가운데 뒤 두 글자를 ‘경숙’으로 확인했지만, 의장 직무대행이 첫 글자를 문제 삼아 무효로 처리했다.

 

이 표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 윤경숙 의원은 10표를 얻어 음경택 의원의 9표를 앞서게 된다. 반대로 해당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9대9가 됐고, 이후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할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며 의장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이 같은 무효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의회 내부를 넘어 법정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장 선임의결을 그대로 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양시의회 측이 제기한 공공복리 침해 우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 음경택 의원의 의장 직무는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의장 선임의결 자체가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의장 선임 과정의 적법성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음경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논란의 핵심인 봉인된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에도 본안 소송에서 해당 투표용지를 신속하게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형사 고발 사건은 동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의회는 당분간 윤해동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9월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비롯한 의정 일정도 예정돼 있어 의회 운영의 정상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의장 선거에서 시작된 한 표의 유·무효 논란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의장 직무가 중단되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해당 투표용지와 의장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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