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의 처리 과정이 사실상 운영관리업체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취재 결과 경기고속도로㈜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도로 유지관리와 사고 민원 처리, 손해배상 협의 등은 위탁 운영관리업체인 ㈜이도테라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도로 유지관리와 사고 접수를 비롯해 손해배상 협의까지 전부 위탁받은 운영관리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구조상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 보상 범위까지 사실상 운영관리업체가 판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은 지난 6월 17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IC 인근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관리구간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지나던 차량의 유리를 기습하는 사고에서 불거졌다.
당시 갓길 비탈면 예초 작업 중 튄 돌이 고속도로 하부를 주행하던 차량 앞유리를 강타해 파손됐다. 운전자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는 "회사에 보고한 뒤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이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문의 끝에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담당자와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재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은 운영관리업체 담당자는 작업 당시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다만 차량 원상복구 외 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였다.
이후 사고 발생 21일 만인 7월 8일 운영관리업체는 차량 수리비(유리 교체 및 썬팅 비용) 118만 1,180원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12일 동안 발생한 대차비와 교통비는 간접손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서비스센터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견적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차량 이용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관리·감독 체계의 의문점이 수면 위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관련 부서에 사고 처리 절차와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개별 사고는 운영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모든 전화번호가 한 곳으로 귀결되는 점은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여러 개 민자고속도로의 사고 발생부터 손해배상 협의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단 하나의 운영관리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지난 7월 2일 운영사 측에 사고 당시 작업업체와 안전관리 책임 주체,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돌 비산 방지시설 설치 여부, 교통통제 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사고조사 결과, 배상 판단 근거,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 CCTV와 작업일지·사고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 10개 항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이나 연락은 없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차량 파손 사고를 넘어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운영 구조와 사고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인, 실제 운영은 위탁업체, 관리·감독은 정부가 맡는 구조 속에서 사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책임 주체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자고속도로 사고 처리 절차와 배상 기준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