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주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최근 불곡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않는 곳에서 취사 금지 ▲산림 내에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한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을 설명하며 예방 의식을 높였다.
산림 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산불 관련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황덕상 양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과 등산객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