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