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출생 극복...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화성시,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2023.05.16 11:24:02
스팸방지
0 / 300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