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 물재이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법에서 정한 연면적 6만㎡ 기준 한계 지적… 중소도시 현실 반영 요구

2025.12.22 17:50:21
스팸방지
0 / 300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