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오늘 선고공판 결국 무죄판결

  • 등록 2023.05.26 13:01:23
크게보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 발송 등 정 시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장선 시장은 다시 평택 시정의 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차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평택지원을 걸어 나갔다.

 

김삼성 대표기자 gisado801@naver.com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