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부천8)이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의 재위탁 금지 조항이 실무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을 어렵게 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과 특정 결과물을 제공받는 ‘용역’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는 업무 지침서를 마련해 실무진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 산업과 바이오 분야처럼 전문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단일 기관이 업무를 독점하기보다 전문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 ‘공모’ 방식을 결합한 맞춤형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박상현 의원은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 보완이 도내 전략 산업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 의원의 제안은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 혼선을 해소해 행정 애로를 줄이고,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는 유연한 협업 구조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며 경기도 행정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자는 정책적 방향성으로 이는 행정 효율 증진과 전문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같은 논의는 현재 바이오·의료 산업 등 첨단 분야를 포함한 경기도 전략 산업 지원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현장 행정을 실현하는 길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