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진구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에 징역 9년·6년 '철퇴'

  • 등록 2026.02.03 21:19:43
크게보기

토지 확보율 조작해 150억 원 편취…검찰 구형 뛰어넘는 중형 선고로 서민 보호 앞장
리버시티자양 조합, 정상화 위해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접수 준비 박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법원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대해 중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1월 27일, 추진위원장 박OO에게 징역 9년, 전 위원장 정OO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로 토지 확보율을 조작,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일간지 공고문에는 실제 확보율 16.45%를 52.75%로, 후속 조합원 모집에서도 24.46%를 64.66%로 부풀려 알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이미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그 규모와 악질성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OO이 명목상 위원장이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위원장부터 위원장까지 차근차근 범행을 공모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박OO 역시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 피해로 크게 교훈을 받은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은 정세훈 조합장을 구심점으로 사업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조합 측은 과거 비위 문제를 딛고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접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접수는 그동안의 불신을 털고 사업 정상화를 증명할 중요한 분기점이 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전문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서민 삶의 터전을 투기와 사기로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대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범죄 예방에 강한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기록된다.

김삼성 대표기자 gisado801@naver.com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삼성 대표기자

경기도를 사랑하는 이런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 보도합니다.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