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천시는 이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 분양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등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도 이천시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를 토대로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7개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에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8월 5개 시행사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행사에도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계속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도 행정조치를 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