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화성특례시 화성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웰빙건강클리닉 웰빙아카데미 프로그램 위탁운영 원칙 및 민원 대응에 민원인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웰빙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화성 서부권 시민을 위해 화성시(보건소)가 장안대 산학협력관에 위탁운영을 맡긴 가운데 우정읍 보건지소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서신면도 서신면보건지소 웰빙건강클리닉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약 12주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해당 민원인은 건강을 위해 웰빙 운동은 물론 웰빙 식단 등의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장안대 산학협력관의 운영방식 및 운영원칙 동의서 등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이로 인해 담당 운영팀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사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위탁운영진과 감정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원인에 따르면 “20명 정원의 시민을 모집하는데 19명의 시민이 등록했고 남은 한 자리에 본인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위탁운영 측은 운영원칙에 따라 센터장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는 표현을 쓰며 갑질을 했다”라며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무리한 원칙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시민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며 항의를 했고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방만한 운영”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위탁운영을 맡은 해당 센터의 센터장을 만나려 했지만 센터장은 현직 장안대 교수로 비상근직임이 확인됐으며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젊은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위탁운영 측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해당 팀장은 “갑작스런 민원에 당황해 민원인 분에게 우정읍 주민들은 저희가 만든 원칙에 대해 마치 신처럼 따라주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게 와전되어 신이라며 갑질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당시 발언에 대해 민원인분께 진정이 어린 사과를 했다”며 “이 수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원칙일 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웰빙건강클리닉 센터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운동하기 힘든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탁운영 측 운영원칙 동의서를 살펴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질환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염병이 아닌 이상 출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물론 결석 횟수 제한, 전화 무응답 2회 중도 포기로 간주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운동시설이 다소 부족한 화성 서부에서 주로 노인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대사성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는 웰빙아카데미는 결국 질병과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웰빙아카데미가 된 것인가? 라는 작은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운동의 지식과 다양한 건강 지식이 풍부한 젊은 청년들이 외딴곳에서 생소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탁운영 측 직원들은 명함에 화성시청이 찍혀있지만, 화성시 공무원은 아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게 사소한 시시비비를 키운다. 시와 위탁운영 측의 동반된 운영매뉴얼과 민원 대응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운영 측의 좀 더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시가 추경을 통해 웰빙아카데미 운영(운동실 추가)을 확대해나난가는 방침”이라며 “서부지역의 더 많은 시민에게 건강한 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위탁운영 측은 강사진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