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시행

  • 등록 2024.03.26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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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화물차, 대형버스 주차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밤샘주차 단속 … 매월 주기적 시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0일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제3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차)하는 화물, 여객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화물,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삼성 대표기자 gisado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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