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돌풍의 주역 전도현 의원 이번엔 동료 시의원 비리 의혹 제기

전도현 의원"나 같은 돌**(시의원)도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도현 시의원이 지난 11일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시의원이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알선과 청탁에 앞장섰다며 7분 발언을 통해 이를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7분 발언에 나선 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인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지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과 관련해 집행부를 만나 임기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집행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누군가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성토했다.

 

이어 전 의원은 “2023년 6월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공사 관련 조례안 2건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시의회 의결이 3개월이 넘은 상태인 지금에야 공사 사장 공고가 진행되는 등에 지지부진한 오산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오산시의회 시의원의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 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라는 제보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사계약 내역과 조달청 구매내역 비교를 했다는 전 의원은 “제보의 대상이 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2년 약 5천만 원대의 공사계약이 이뤄졌고 물품 계약을 하는 조달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제보 대상인 지방의원이 당선된 후 22년 하반기부터 물품 계약(조달청)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했고 수의계약 역시 매년 5천만 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 만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천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업체와 의원이 인척 관계에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며 시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며 전도현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전도현 의원이 언급한 해당 시의원은 “친인척인 건 맞다. 하지만 시의원이 되고 단 한 번도 해당 업체를 거론한 적 없다”며 “해당 업체와 시가 계약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전 의원의 발언은 고의적 모욕이다. 변호사와 상의해 모욕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 중이다”라고 법적 대응으로 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7분 발언 끝에 전도현 의원은 “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 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 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전도현 의원은 결혼식 등기 청첩장 관련 '부정 청탁 혐의'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아직 과태료 처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제출)하는 등 오산시의회에 커다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바람 잘 날 없는 오산시의회 앞선 2년은 의회와 집행부의 날 선 대립의 분위기였다면 남은 2년은 시의원 간 대립으로 바람 앞에 외줄을 타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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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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